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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계약 사기 당하지 말고 임대인 정보 열람하자!

by 정보수사대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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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계약 사기 당하지 말고 임대인 정보 열람하자!
상가, 전세계약 사기 당하지 말고 임대인 정보 열람하자!

상가, 전세계약 사기 당하지 말고 임대인 정보 열람하자! 전세계약과 상가임대 필수 가이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 정보 열람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이나 상가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임대인 정보 열람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전세계약과 상가임대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 정보 열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열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이나 상가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계약 후 입주한 이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도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점: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 보증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1~2가구 보유 시 4%, 3~10가구 10.4%, 10~50가구 46%, 50가구 초과 시 62.5%)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 시 임대인 정보 열람 방법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공인중개사가 계약 의사를 확인한 후,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HUG 지사에 제출합니다.
  2. HUG 지사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됩니다.
  3. 제공되는 정보: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등이 포함됩니다.

팁: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므로, 계약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또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되니, 사전에 임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가임대 계약 시 임대인 정보 열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대 계약에서도 임대인 정보 � distribució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임대인, 임차인,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은 관할 세무서에 다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의 소재지, 목적물 및 면적
  •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일
  • 보증금 및 차임 금액
  • 계약 변경 또는 갱신 정보

상가임대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증액은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며, 증액 비율은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경제 사정 변동(예: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을 이유로 증액을 청구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과 명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

임대인 정보 열람 제도 외에도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갑구(소유권)와 을구(근저당권, 임차권 등)를 통해 임대인의 채무 상황과 권리 제한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20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경매 시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변제해줍니다.
  • 계약서 특약 추가: 임대인이 HUG 보증 가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추가하세요.

특히, 신탁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대인 정보 열람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임대인 정보 열람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조회 횟수가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부 정보(예: 확정일자 부여 현황)는 여전히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 사고율 통계는 유용하지만, 개별 임대인의 신용도나 재정 상태를 완벽히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HUG, 세무서, 등기소의 정보를 통합하여 한 번의 조회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조회 횟수 제한 완화: 월 3회 제한을 완화하거나, 계약 의사가 명확한 경우 추가 조회를 허용.
  • 임대인 투명성 강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소송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규제 강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인 정보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1. 계약 의사가 확인된 예비 임차인이나 이해관계인(임대인, 임차인, 저당권자 등)은 HUG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는 제한됩니다.

Q2.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의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필수인가요?

A3. 필수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히 권장됩니다. HUG 보증 가입 여부는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7. 결론

2025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임대인 정보 열람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전세계약과 상가임대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 이력, 다주택 보유 여부, 체납 세금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계약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계약서 특약 추가 등 임차인 스스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꼼꼼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작성일: 2025년 6월 12일 | 정보수사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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